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개정된 '공익 신고자 보호 법'이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공익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쟁송비용의 경우에는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법령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법령에는 또 법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이 있어야 지급됐던 보상금을 행정기관 환수처분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은 '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에서 '가산금·부담금 부과'까지로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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