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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재의요구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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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31일 국무회의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먼저 이 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A> 네, 정확한 명칭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부가 이 법률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것인데요, 이 법률은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2>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라면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A> 네.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국회 본회의에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쟁 희생자 지원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안`과 이후 제출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한 것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회의 하루 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수정안이었습니다.

행자위의 지원에 관한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사망한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의 경중 장애 등급에 따라 2천만 한도 내에서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살아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연간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하루 전에 제출한 수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살아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까지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이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져서 가결됐습니다.

정부의 현실적인 입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수정안이 가결된 것인데요, 관건은 수정안에 있는 생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정안대로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할 경우 단순하게 계산해도 4천억원대였던 위원회 대안 예산은 6507억원으로 무려 2천억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2천억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연쇄적으로 요구가 생길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존자 4만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생환 뒤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경우 생환 뒤 사망한 사람이 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350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쇄반응이 계속되면서 유사사례 피해자까지 지원을 요구할 경우 최대 5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협의한 위원회 대안 예산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가결된 수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재의요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8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의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법률안에 찬성할 경우에만 법률안으로 확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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