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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접 '심사자료' 제출 안해도 된다
등록일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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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장애 정도 정밀심사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병원 등에서 발급받아 심사 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의 자료 제출 불편을 줄이고 장애 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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