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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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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선정 방침은, 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인원을 축소하는 것과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기선정 규모 확대,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 법인과 공익법인 선정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최근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대상 선정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형 300억 미만인 중소법인에서 선정인원을 축소하기로 해, 중소법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거나, 최초 4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키 위해 올해 초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는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지난해 보다 5%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 학교와 종교, 문화·학술, 복지 등의 분야에 설립된2만 7000여 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는 법인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게 계열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의 증식과 세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변칙 운용된 사실을 포착할 경우, 조사를 통해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위법사실을 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축소하되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국세청의 올해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이,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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