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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끝난 상여 보호각···문화재 구역 해제 추진 [우리동네 개선문]
등록일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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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앵커>
국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과정을 취재하는 <우리동네 개선문>을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국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국진 기자>
안녕하세요.

◇ 박성욱 앵커>
충남 태안에서는 주민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상여를 보관했던 상여 보호각에 대해 철거 민원을 취재했다고 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장례문화가 변화하면서 '상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여에 대해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 신국진 기자>
네,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보기 어려워진 게 바로 상여인데요.
상여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를 말합니다.
성인 10여 명이 동시에 멜 수 있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가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저 역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문화재가 상여와 상여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마을에 있는 상여인데요.
승언리 상여는 조선시대 사용된 상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종의 첫째 아들인 완화군의 장례로 사용한 상여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5호로 지정돼 현재 충청남도와 태안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성욱 앵커>
고종의 큰아들 장례에 사용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상여에 대해 문화재 자료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건가요.

◆ 신국진 기자>
아닙니다.
상여에 대한 문화재 취소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상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상여 보호각에 대한 문화재 구역 해제를 신청한 겁니다.
승언리 상여 보호각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상여는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승언리 상여는 보존 처리 등을 이유로 태안 동학 농민혁명 기념관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상여는 이미 옮겨졌고, 빈 건물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보관했던 보호각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신국진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 보호각은 지난 1993년 설치된 건축물인데요.
상여 보관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보호각 자체가 오염물질 차단 기능이 없고, 습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 상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안군은 지난해 12월 승언리 상여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존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보호각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욱 앵커>
그렇군요.
보호각 자체를 볼 때는 큰 가치가 없는 거군요.
주민 입장에서는 보호각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적잖은 불편이 있었겠네요.

◆ 신국진 기자>
네, 상여 보호각이 건립되면서 해당 지역은 1996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는데요.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에 제약을 받았고, 재산권 행사에도 큰 손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노희상 / 영상편집: 진현기)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태안군은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상여보호각에 대한 문화재 구역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오후 4시 10분 우리동네 개선문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그리고 최영은 기자는 어떤 내용을 취재했을까요.

◆ 신국진 기자>
네, 최영은 기자는 경기도 수원시를 다녀왔습니다.
수원 못골시장 인근에 위치한 인도의 폭이 1m인데요.
이곳에 버스정류장이 세워지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 박성욱 앵커>
주민들이 크게 느끼는 불편을 해결한 사례인 만큼 상당히 궁금하네요.
두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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