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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틀 내 신속지급
등록일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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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손실보상금 신청'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실 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 번호와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나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안내합니다.

김경호 기자>
손실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손실보상시스템이 27일부터 운영됩니다.
지자체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해 보상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에서 누락됐다면 '손실보상 대상 자가진단'을 통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대상이라면 본인인증 후 보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변화와 방역조치 이행 기간 등 산정 근거 자료도 전부 열람할 수 있으며 보상액에 동의할 경우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속보상에 동의하면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번복할 수 없으며 보상금은 신청 후 빠르면 이틀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녹취> 이은청 /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소상공인이 화면에 나타난 본인의 보상금액과 산정방식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빠르면 당일 혹은 이틀 안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확인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누리집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만약 확인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확인보상과 이의신청 방법 등 손실보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도 함께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콜센터나 손실보상 누리집 채팅상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함께 운영합니다.
중기부는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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