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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 안내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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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11만 5천명이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돼, 신고·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종업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들 가운데,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 원 이하인 11만 5천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지정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습니다.

반기 납부자로 지정된 소규모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앞으로 연 간 2회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반기납부자 일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고규모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매월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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