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구매 유도 '식품 부당광고' 주의
등록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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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령층의 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부당 광고, 44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인데도 미리 자율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전화권유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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