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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조작에 `과태료`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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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업자가 검색순위를 조작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음란물 차단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형 인터넷 포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인터넷 포털이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폐지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블로그 사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검색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또 P2P 개인간 공유프로그램 사업자들에겐 불법,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꽃배달이나 음식점 등 4만여 소액온라인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사업자가 부정 클릭으로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일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는 보증이나 공제계약을 통해 사이트가 폐쇄 되더라도 30일간 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통부는 오는 8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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