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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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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 백신 맞은 후 기형아가 태어났다?
지난 25일 0시 기준 접종을 예약한 임신부는 전국에서 약 2천9백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종을 결정한 사람 혹은 고민하는 임신부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각종 허위 조작정보들 살펴봅니다.
터키의 한 방송에서 백신을 맞고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캡처 사진은 국내 포털 사이트, SNS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기형아 출생 등 위험이 높은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조금준 /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코로나19 대응 특집브리핑 2021. 10. 04.)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비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임신부와 동일하였습니다."

앞서 임신부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 미국 등을 살펴본 결과 기형아 발생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터키의 한 방송에서 남성이 들고 있던 기형아 사진은 영국의 디지털 콘텐츠 판매 업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을 보니 디지털로 조작된 꼬리 달린 아기 사진이라고 합니다.
즉,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입니다.

2. 드라마 속 몰래하는 친자검사, 법적으로 괜찮을까
출생의 비밀,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몰래 머리카락 등을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실에서 대상자 모르게 친자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정보 또한 개인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머리카락 등을 제공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등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16년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자 확인 감정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 검사기관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내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지원금 줄어든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로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부터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지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휴직을 망설이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휴직 지원금 개편 내용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신지원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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