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관심을 모으는 사안을 짚어보는 터치 핫 이슈 시간입니다.
<대리주차·배달금지···'경비원 갑질 금지법'>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난해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민의 지속적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말을 안 듣는다"
알려진 입주민의 폭언 내용은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같은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입주민들의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경비원 고유의 업무를 법으로 특정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한 것인데요.
기본 업무인 경비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택배 등 우편물 보관은 고유업무로 규정됐고 대리주차나 가구 배달, 제초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는 이같은 시행령의 존재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는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고용하고 전과 같이 경비업무와 대리주차 등을 맡기는 등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도로도 잡히지 않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원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갑질에 대한 일벌백계일 듯 합니다.
“전근대적 '경비원 갑질' 일벌백계해야”
갑질을 일삼는 입주민 분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터치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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