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지난해 겨울, '분뇨 이동 제한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효과적 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도 시행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전염병, 구제역은 치사율이 최대 75%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등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경기인천과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입니다.
이렇게 나뉜 권역 밖으로는 소와 돼지의 분뇨를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퇴비화,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권역은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 예를 들어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또 권역은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은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치료제는 없지만 백신을 이용해 예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구제역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조기에 완료했고, 이달부터는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육 가축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일 경우 이동 승인이 불허되고, 과태료 처분과 백신 접종 명령도 병행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 접종 관리가 요구됩니다.
당국은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를 활용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돼지분뇨 이동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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