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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모임···식당·카페 24시간 영업
등록일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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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11월부터는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다음 달 1일이 되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 모이는 상황이라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모두 해제됩니다.
밤 10시까지로 매장 영업을 제한했던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은 물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 PCR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장에는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접종완료자만 관람하는 영화관과 실외 경기장에서는 팝콘과 음료수 등 취식이 가능하고, 좌석 띄우기 제한도 사라집니다.
지역축제와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 등 대규모 행사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됩니다.
다음 달 1차 개편에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모인다면 50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면회는 접종완료자만 가능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이런 내용의 1차 개편을 시행하고 평가기간 2주도 거치기로 했습니다.
만약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중환자나 사망자가 급증하면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를 내려 방역상황을 안정시킬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미접종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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