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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최대 50% 감액
등록일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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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받으면, 최대 절반까지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이런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지난번 발표가 있었지만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과 외국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소연령 등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수급하면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립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다면 수급 횟수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어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추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나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서로 다른 여러 피보험 자격을 가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했습니다.
외국인인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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