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
등록일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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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2배까지 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형별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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