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벤츠와 스텔란티스사가 수입한 경유 차량 일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한 경유 차량 6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됐습니다.
벤츠 4종, 스텔란티스 2종으로 모두 4천754대가 적발됐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 결과, 이들 차량에서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벤츠는 소프트웨어를 불법 조작했고 스텔란티스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벤츠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환원촉매장치가 장착된 18개 차종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차종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돕는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습니다.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8배 정도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스텔란티스의 유로5 짚 체로키 차종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조작됐습니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허용 기준보다 9배를 초과했습니다.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도 같은 방법으로 불법 조작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녹취> 황인목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이들 차량을 판매한 회사에 대해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벤츠사의 경우 약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의 경우 12억 원에 달합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지속적인 수시검사로 불법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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