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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불공정행위 다음 달부터 '과징금 두 배'
등록일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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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에는 과징금을 두 배로 물립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 상향될 전망입니다.
매출액 등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부과기준율'과 고정 금액인 '정액과징금' 모두 두 배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이 10%, 정액과징금이 20억 원인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각각 20%와 4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징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 개정안은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과 부당지원, 사익 편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해선 앞으로 부과기준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부과기준율이 단일 비율이던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소와 최대 비율 구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울러, 정률과징금 대신 정액과징금을 받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상 고정액인 정액과징금은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한 경향이 있는데, 부과기준율의 기준인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정률과징금 대신 정액과징금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출액을 산정하는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과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 상황 등을 참고하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은 정률과징금의 최대치를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은 확대됩니다.
심사를 받는 사람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할 경우,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10% 감경됩니다.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30% 이내, 현저한 경우에는 50% 이내로 감경됩니다.
재무상황 등 과징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50%를 넘어선 감경도 가능하지만, 의도적으로 적자 경영을 유지할 경우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검찰과 중기부 등의 요청에 따라 고발될 경우 가중치 산정에 포함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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