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국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건 지난 3월 30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된 상태로 국내에 도래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다른 지역도 오염됐을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했습니다.
또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 조류, 도축장 출하 전 모든 조류에 대해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육용 오리 출하 기간은 기존 3일 이내에서 당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에서 한 달에 두 번 운영하던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철새도래지 관리 태세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천안 곡교천과 인근 철새 도래지 13곳의 3㎞ 이내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 통제와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곡교천에는 통제초소를 두고 반경 500m 이내로는 축산차량뿐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인 출입도 제한합니다.
철새 도래지와 농가 주변 도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농장에 농장 부출입구나 축사 뒷문을 폐쇄하고 시설 소독과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사육 가금에서 폐사나 산란율 저하 등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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