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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합동점검단 운영···방역위반 단속 강화
등록일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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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 긴장도가 다소 완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신경은 앵커>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특별점검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계도할 계획입니다.
유흥업소는 영업시간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제한 수칙이 잘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이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과 경마장 등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학교와 학원, 외국인 밀집 공간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도 방역위반 단속이 실시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돌파감염이 발생 중인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대상 방역수칙 개편도 시행됩니다.
우선, 접종센터에 보관 중인 mRNA 백신을 활용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추가 접종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여부와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 대상 PCR검사도 일주일에 한 번 시행합니다.
지역 내 집단감염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에 두 번까지도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임종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보호용구를 착용한 뒤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일대일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은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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