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매년 5만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6천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
정부가 중대본 회의에서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16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인원 상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국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다만 방역 위험도가 높은 미얀마와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나라는 조건을 뒀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세계보건기구, 승인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합니다.
또 여객기 등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간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합니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1개 나라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국을 허용하되 이후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이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고용허가제 대상국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우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사업장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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