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소중한 기록물이 예상치 못한 화재로 훼손됐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화재 피해 기록물의 경우 복원에 대비해서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수적인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전 응급조치 작업은 필수인데, 국가기록원은 세월호 침수 기록물 등 지난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와 함께 훼손된 기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방법도 공개됐습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를 파악합니다. 우선순위를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귀중한 자료이거나 디지털화된 사본이 없어 대체 불가능한 기록물이 있다면 선별합니다. 이후 기록물이 건조된 상태인지, 젖은 상태인지, 완전히 타버린 상태인지 등 훼손 유형별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건조상태라면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 등 이물질을 제거하면 되고요, 젖은 상태라면 곰팡이에 대비해,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 연소 됐더라도 폐기해선 안됩니다. 말린 뒤 보호용 봉투에 보관하는데요, 전문 장비로 복원하면 일부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응급조치 방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있습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60년 만에 개정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해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어 문제 제기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처럼 세부 평가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우리나라 기준은 추상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의 지정 기준이 60년 만에 바뀝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죠. 우선 현재 지정기준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면 지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것에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바뀌는데요, 시대성과 역사적 인물, 사건과의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가 있거나, 우나라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고, 조형성과 독창성을 지닌 작품, 마지막으로 작가와 유파의 대표성과 특이성, 명확성 등이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보물 지정 대상의 유형별 범주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건조물, 서적, 회화, 고고자료 등 모두 6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 4종류로 간소화하고 용어도 일관성 있게 정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정 기준 변경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 사유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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