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그동안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으로,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주택 분양 사업의 예측성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80%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분양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바꿉니다.
먼저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상가와 임대 면적을 제외한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하고, 민간택지는 주변 환경 등 개별입지의 특성을 고려해 보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온 만큼 별도 고시 없이 지자체가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조정 기준이 달라 사업주체와 갈등이 빈번했던 가산비는 주요 심사 항목을 구체화 하고 인정과 불인정, 조정 등 권장 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지난 9월 15일)
"합리성을 제고하면 업계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업계획도 보다 엄밀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제고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 사전청약 활성화를 위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사업 주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할 때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정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먼저 사업 주체가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여기에 기초한 추정 분양가 심사자료를 작성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해당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지를 검증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발표와 함께 민간의 사전청약을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 공급규칙도 이달 중 개정을 끝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민간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 계획이었던 10만1천 가구를 넘는 10만7천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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