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지난달 열린 G20 정상회의 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신경은 앵커>
'부패 신고 시스템'과 '반부패 시스템 구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달 31일 채택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모범사례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됐습니다.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은 효과적인 부패 통제에 기여하고자 G20에 속한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례집은 한국은 2002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과 2008년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 제도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법 규정의 위반을 억제하고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공조달과 공공행정 투명성, 선물과 금품 등록 등 부패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상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패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털'을 전면 개편해 신고유형 자동 분류, 신고 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원영재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모범사례라고 한 G20의 평가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내서 내년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역할을 적극 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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