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배달업 종사자, 대리기사 등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세계적인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한진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진선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과장)
임보라 앵커>
우선, 일각의 지적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부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보는 문제가 생겼는데,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또 다른 지적을 보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플랫폼 기업에 아주 낮은 수준의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 법안인 세계적인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간소화하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한진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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