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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다쳐도 `보험금 못받는다`
등록일 :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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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면허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본인이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보험사기 규제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용남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사고로 전국 병·의원 3,164곳에 입원한 환자 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입원 중 병실을 비운 환자는 16.6%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의 비율은 2005년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주말의 경우 병실 공실률은 거의 20%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가 사상최대인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교통 환자’의 증가는 전체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증가 할수록 보험사들의 영업 적자도 키우는 셈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은 16년 만의 대대적인 손질로 앞으로 이같은 보험사기를 엄격히 규제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전체 보험료율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먼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서 본인이 다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보험사를 속여 체결한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밝혀지면 보험료 청구권을 상실하게 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해 앞으로는 각 보험사가 자사 약관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개선됩니다.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범죄 대상에 악용될 소지로 인해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심신박약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원인을 제공한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대위권의 범위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유족이 채무 관계로 재산을 압류당해도 보험 수익자의 가족이 사망해 받게 되는 보험금의 경우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시안에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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