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재택치료용 자가치료키트 공급차질 우려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 하는 상황을 대비해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렇고 손가락을 넣고 잠시 기다리면 산소포화도, 즉 호흡 상태를 알 수 있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이 측정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 세계적 반도체 공급난 그리고 중국의 설 연휴로 인해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택치료용 자가치료키트의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미국산 IC칩, 국내 업체 확인 결과 현재 13만 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중국 업체가 내년 1월 장기 휴무에 들어가면 물량 공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발주를 해서 이와 관계없이 부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까지 수입산 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16만 개를 포함해 총 30만개의 재택치료용 자가치료키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 유류세 인하, 등유도 포함해야 한다?
지난 12일부터 수송에 쓰이는 휘발유·경유 ·LPG 부탄을 대상으로 유류세가 20% 인하 됐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수송용 연료의 유류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겨울을 앞두고 난방에 쓰이는 등유 등은 인하 대상이 아니라며 난방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와 LPG 프로판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세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인하폭인 30%가 적용돼서 등유는 리터당 63원, LPG 프로판은 kg당 14원의 세율만 부과됩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유를 포함해 도시가스 등 난방비용을 보조하는 건데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3. 배달앱 리뷰 허위로 작성해도 형사처벌 받나요?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식사를 준비 하기는 간편해졌지만, 배달앱에서 악성·허위 리뷰를 작성 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점주들도 있습니다.
리뷰를 보고 주문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공익적 목적이 없는 허위·악성 리뷰라면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로 리뷰를 남겨서 식당 혹은 점주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악성 리뷰 처벌은 배달 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환불한 A씨, 쇼핑몰에서 미리 고지했던 반품 절차에 드는 비용을 요구하자 ‘쓰레기를 샀다’는 등 인터넷에 악성 리뷰를 퍼뜨렸는데요.
결국 모욕죄로 인정돼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상품이나 음식에 대한 솔직한 리뷰도 중요하지만 선을 넘는 표현이나 악성 리뷰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부터 항암제 약값 폭탄···암환자, 치료 못할수도?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유튜버의 영상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현재 4기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데, 내년부터는 항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20배가 넘는 치료비가 들어 갈 수 있어서 치료가 중단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 제도 개선과 관련 되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민수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민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먼저, 영상에서 나온 항암제와 관련해서 유튜버의 주장처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종전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갑자기 큰 비용이 들어 치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신포괄 수가제'는 새로운 제도는 아니죠.
2009년 처음 시범 도입 된 제도인데요.
지금에 와서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정리하면, 제도가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기존 환자분들의 진료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포괄수가제' 제도 조치 시행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윤민수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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