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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가 아파트 쪽문?···'위험' 계단 안전 조치 결정
등록일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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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앵커>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정류소로 바로 통하는 쪽문이 있는데, 이용하지 못해서 1km 가량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현장에 다녀왔죠?

◆ 최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수원시의 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4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주인공입니다.

◇ 박성욱 앵커>
4천 세대면 대단지 아파트네요.
거주하시는 주민 수가 상당한 건데요.
쪽문 하나만 닫혀있더라도 불편을 겪는 주민 수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은 기자>
맞습니다.
아파트 쪽문 하나가 닫혀있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정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아파트 입주민대표
"저희가 4천86세대예요. 계단이 있고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 남문에서 1km 정도 거리를 걸어서 오셔야 합니다. 사실상 아침 시간, 출근 시간에 5분이라고 해도 중요한 시간인데 돌아서 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 최영은 기자>
네, 들으신 대로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쪽문이 개방되고 있지 못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계단 때문에 쪽문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해당 아파트를 들어가는 4개 문 가운데 하나, 북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쪽문은 버스정류장에서 곧바로 통하는 문인데요.
이 쪽문으로 향하는 계단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위험해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방이 안 되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오르내려 봤는데요.
올라갈 때는 성인이라면 그나마 올라갈 만 한데, 내려올 때 정말 문제였습니다.
집중을 하고 천천히 내려와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빠르게 내려오다간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의 폭이 성인 발 길이보다도 짧아서 발을 디딜 때 자칫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계셨던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이종희 / 수원 'ㅍ'아파트 주민
"제 발이 225(mm)인데요 . 제 발이 딱 맞죠. 여기서 그런데 끝까지 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서 발이 (계단 밖으로)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특히 남자 성인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폭이 좁아서 계단을 사용하려는 입주민들이 이 계단을 보고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계단이 얼면 아이나 노약자나 젊은 사람이라도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잖아요. 안전상 위험이 커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욱 앵커>
네, 화면을 보니까 한눈에 위험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계단이 이렇게 설치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 최영은 기자>
네, 처음부터 안전하게 지으면 될 텐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이 계단이 안전 기준은 충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지어진 계단이라는 거고, 시공사 측에서도 만들 때부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보셨다시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 최영은 기자>
주민들의 입주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계단이 완성된 건 입주 이후인 지난 6월인데요.
6월부터 지금까지 약 반년 간 계단을 향하는 쪽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답답했던 주민들은 이 위험한 계단 대신, 보다 안전한 곡선형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아파트 입주민대표
"(해당 계단은)입주와 동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파트)준공이 빨라서 조경 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진 이후 6월에 계단이 완공되었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보여서 저희 입주민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전 차원에서 보강을 해달라, 램프식(곡선형 진입로)으로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는데요. 신축한 아파트다 보니까 지반이 원래 있던 땅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최영은 기자>
네, 그러니까 해당 지반은 약해서, 다른 구조물을 위로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시공사 측 답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계단이 만들어지고도 반년 가까이 계단을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입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뷰> 박승호 /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사무관
"아파트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과 아파트를 연결해주는 계단이 경사가 너무 높아서 2월 입주 이후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 하고 계셨습니다. LH공사는 계단 경사로가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고 주민들은 노약자나 어린이가 이용하기엔 경사가 너무 높아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과 (주민들의)안전 대책 요구 주장이 상충 되면서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최영은 기자>
네, 국민권익위는 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공감하고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 쪽문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 주체인 LH 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 이 계단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LH가 비용을 부담해 계단을 중앙에 한 번 더 난간을 설치해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계단 전체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안전 조치 이후에 수원시, 그리고 팔달구청에서는 지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박승호 /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사무관
"관계기관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단 경사로가 아이나 노약자에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법령을 떠나서 주민 안전을 위해 LH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 최영은 기자>
네, 비록 새로운 곡선형 진입로를 설치해달라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완벽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보다 안전한 계단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성욱 앵커>
네, LH와 지자체 등이 조정에 협조해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올해 안에 안전 조치가 마무리돼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이 쪽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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