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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등록일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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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 결과 95% 이르는 사업장이 안전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작업 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연 기자>

이미 산재가 발생했거나 장마철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업장 천 여든두곳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검찰이 6월 한달동안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등의 94.8%인 천 스물여섯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락과 감전 등 안전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안전 보건 교육이 부족하거나 소음 분진 등 유해물질 등 예방조치도 미흡해 대부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2백 쉰 여덟개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5억6백 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A 종합건설 신도림현장의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고, 주식회사 A개발과 D 종합건설 등 17개 건설현장과 한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를 사용한 122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200대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시작한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조사로 2003년도에 0.90 이었던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정과 개선 목적과 더불어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취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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