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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4만7천 명···"국민 98%는 과세대상 아냐"
등록일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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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94만 7천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니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습니다.
고지 세액은 총 5조7천억 원이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이 각각 47.6%, 41.3%로 전체 금액의 88.9%를 차지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다주택자는 48만5천 명, 법인은 6만2천 명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비중은 2020년 18만 명에서 올해 13만9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수요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먼저 기존 공제 금액, 공시가 9억 원에선 11억 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해 1세대 1주택자 중 40% 가량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공제도 상향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대다수가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대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천 명, 3명 중 1명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지 인원 1만1천 명, 세액은 17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조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 다양한 조치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고, 더구나 세 부담 상한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은 오는 24일 이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종부세법에 따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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