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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등록일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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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SK와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정유사는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각배경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등 4개 정유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가 192억원 GS칼텍스가 163억원 현대오일뱅크가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단, 에스오일은 단순가담 사유로 30%가 감경된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는 지난 5월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담합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았으며, 에쓰오일만 단순가담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해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3개 정유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정유사들이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기름값을 동시에 올린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고 실제 이 기간동안 국제유가는 1리터에 20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지만 국내 휘발유값은 40원, 등유는 70원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에스오일과 관련해 합의에 대한 가담정도와 이탈정도에 있어서 3개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징금을 감경해준 것이라며 형평성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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