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납부기간 다음 달 1~15일
등록일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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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국세청은 2021년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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