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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아도 지급
등록일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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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 60%에게 지급될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재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정보와 신청 서류의 범위, 시스템 구축 등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요구불예금의 6개월 내 평균잔액과 대출현황, 보험정보 등 금융거래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 수급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의 기록, 관리, 보고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어도 소득과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 하위규정 수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중으로 제정, 공포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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