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편의 확대
등록일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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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 번씩만 납부하는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자 가운데 연간 납부세액이 천2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봉급과 상여금 등의 명세서를 보면 갑근세 명목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미리 국가를 대신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해당세금을 원천세라고 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갑근세, 연금소득, 일정한 봉사료수입 등에 부과됩니다.
원천세는 국세청에 매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갑근세 등 원천세를 매달 납부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내는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반기납부 대상자로 지정되면 1월, 7월 등 1년에 2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11만 5천명을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추가로 지정했으며, 그 기준은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자 가운데 연간 납부세액이 천200만원 이하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경우 원천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지난해까지 반기납부 대상자는 54만 7천명였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체 원천징수 의무자 88만 3천명 가운데 72.5%가 반기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는 반기납부자라 하더라도 소득파악을 위해 3개월마다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새로 지정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자 가운데 연간 납부세액이 천2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봉급과 상여금 등의 명세서를 보면 갑근세 명목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미리 국가를 대신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해당세금을 원천세라고 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갑근세, 연금소득, 일정한 봉사료수입 등에 부과됩니다.
원천세는 국세청에 매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갑근세 등 원천세를 매달 납부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내는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반기납부 대상자로 지정되면 1월, 7월 등 1년에 2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11만 5천명을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추가로 지정했으며, 그 기준은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자 가운데 연간 납부세액이 천200만원 이하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경우 원천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지난해까지 반기납부 대상자는 54만 7천명였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체 원천징수 의무자 88만 3천명 가운데 72.5%가 반기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는 반기납부자라 하더라도 소득파악을 위해 3개월마다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새로 지정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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