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사건의 배경 및 특성 소개
- 명지대 강경대 학생 치사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잇따른 분신과 그에 따른 분신배후세력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이 제기되던 중 김기설이 1991.5.8. 분신 사망.
옥상에서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함이 아닙니다..로 시작되는 유서 2장을 발견함.
- 서울지방검찰청은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서 및 김기설과 강기훈의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이 동일하지만 유서와 김기설의 필적은 다르다는 감정회신을 근거로 1991.7.12.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하여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함.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1. 12.20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준 사실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대법원이 1992.7.24.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강기훈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94.8.17. 만기출소.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당시 국과수가 감정한 문건들에 대해 3개 사설감정기관에 각각 의뢰한 필적감정에 의하면 종전 국과수 필적감정과는 정반대로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은 상이하다는 일치된 결과가 나왔고, 또한 당시 감정을 하지 아니한 강기훈의 필적들과 유서를 국과수 및 7개 사설감정원에 각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는 ‘상이하다’는 일치된 감정결과가 나왔다. 또한 진화위는 새로이 발견된 김기설의 필적으로 인정되는 [전대협노트] 및 [낙서장]에 대해 국과수 및 7개 사설감정원에 각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는 ‘동일하다’는 일치된 감정결과가 나왔다.
- 서선영 전 검찰과거사위 및 진화위 강기훈 사건 담당자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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