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11.29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일본 확진자 급감, 구충제 치료 덕분이다?
일본은 지난 8월 말까지 2만 5천 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난 23일엔 1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도 미스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온갖 허위 조작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일본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구충제인 이버멕틴을 처방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Our World in Data에서 집계하는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투여량 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누적량이 1억 8천 2백만 도즈, 약 한 달이 지난 11월 23일 1천 4백만 도즈 증가한 1억 9천6백만 도즈가 접종됐습니다.
최근에도 백신접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11월 8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보니 일본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버멕틴 등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수입 대행 사이트에서 판매된다며 사람들의 건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즉, 일본 정부 또한 구충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공인하지 않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수조 원대 세수오차 발생한다?
‘5조 1천억 걷힌다더니 고지서엔 8조 6천억, 종부세 세수 전망도 틀린 정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기존 전망과 고지규모 차이가 너무 커서 수조 원대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다는 건대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모두 그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 후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그중 올해 납부되는 세액이 2021년 종부세 세수 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 등 종부세 면제 대상 주택을 제외할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과세특례 신청을 해서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절차에 따라 약 10%가 줄어드는데요.
또, 2021년 세수에 포함되려면 올해 납부 되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분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납으로 걷히면 결정 세액 중 상당 부분이 2022년 다음해 세수로 반영됩니다.
즉, 고지세액과 종부세 예산을 단순 비교해서 수조 원대 세수오차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앞으로는 국보 1호가 사라진다?
어릴 때 이런 퀴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보물 1호는?
당연하게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문화재 앞에 붙는 번호 혹시 문화재가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오인을 막기 위해서 문화재 지정 번호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제 국보 1호 이런 건 없고요.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 이렇게 표기 합니다.
모든 문화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도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이름이 같은 문화재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명과 지정연도를 같이 표기합니다.
기존에 보물 제78호 금동여래입상, 보물 제83호 금동여래입상 이렇게 썼다면 이제는 이렇게 제 몇호가 사라지고 괄호 안에 지정연도를 써서 구분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청년 '다중채무자', 채무부담 경감 지원···연체정보 삭제되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은 취업난 등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조정 가능한 채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최범석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범석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제도 시행으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받은 청년 다중채무자의 어떤 점이 개선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채무 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 범위와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채무조정을 받고 나면 연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청년 다중채무자의 채무경감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최범석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