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부분 안전 사각지대
등록일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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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점검을 해봤더니, 95%에 가까운 사업장들이 근로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정연 기자>
Q1> 산업재해 방지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는데, 조사 결과가 심각하게 나왔군요.
A>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이 6월 한달동안 전국 천 여든두개 사업장을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94.8%가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미 산재가 발생했거나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그리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붕괴와 침수같은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천 스물여섯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추락과 감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70.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 보건교육 미흡이 6.2%,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5.2%로 뒤를 이었습니다.
Q2> 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한 처벌이 특히 엄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A> 노동부는 2백 쉰 여덟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5억6백 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A 종합건설 신도림현장의 경우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고, 주식회사 A개발과 D 종합건설, H 산업 주식회사 등 17개 건설현장과 한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를 사용한 122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200대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따져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검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고, 이번이 여덟번째 조사입니다.
그동안 이뤄졌던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조사가 시정과 개선 목적 뿐만 아니라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취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정연 기자>
Q1> 산업재해 방지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는데, 조사 결과가 심각하게 나왔군요.
A>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이 6월 한달동안 전국 천 여든두개 사업장을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94.8%가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미 산재가 발생했거나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그리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붕괴와 침수같은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천 스물여섯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추락과 감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70.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 보건교육 미흡이 6.2%,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5.2%로 뒤를 이었습니다.
Q2> 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한 처벌이 특히 엄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A> 노동부는 2백 쉰 여덟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5억6백 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A 종합건설 신도림현장의 경우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고, 주식회사 A개발과 D 종합건설, H 산업 주식회사 등 17개 건설현장과 한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를 사용한 122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200대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따져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검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고, 이번이 여덟번째 조사입니다.
그동안 이뤄졌던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조사가 시정과 개선 목적 뿐만 아니라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취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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