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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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하도급 업체가 없도록 설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전국 10곳에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뿐만 아니라 우편과 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신고 전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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