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및 특성 소개
-이병규, 김영일, 김흔동 최만춘 등은 영장없이 107보안대 및 505보안부대로 연행되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처벌받게 함.
이병규 / 납북어부간첩사건 피해자 / (73)
-1969. 4. 2. 인천에서 조기잡이 어선 흥덕호에 승선하여 덕적도 근해에서 조업 후 귀항하는 과정에서 1969. 5. 5.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가 약 6개월 후인 1969. 11. 3. 인천항으로 귀환하였으며,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반공법위반 및 간첩미수로 기소되었으나 197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
# 당시 강원도 태백에서 대한석탄공사 강원도 장성광업소 철암갱에 근무. 69년도 젊은 시절에 무전여행을 갔다. 당시 19세. 친구랑 같이 흑산도에 갔다가 배 멀미 때문에 친구는 내리고 혼자서 인천 오는 배를 탔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에 선원이 없으니까 4일정도 그물을 당겨달라고 해서 도와줬다.
#85년 5월경 연행, 3월 2일 날 탄광파업이 일어났었다. 노동조합 갈등에 의해 일어났다. 현직 조합 지부장의 비리 때문이었다. 그 파업은 부인들에 의해 일어났는데 본인이 주도한 것처럼 꾸몄다.
#85년 5월, 보안사에 연행된 이후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제107 보안부대 수사관들은 나의 간첩활동 사항들이라고 쓴 뒤 시인하라고 강요. 군용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와서 엉덩이를 때리는 등 구타 및 가혹행위를 했고, 총 10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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