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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거쳐야
등록일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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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27일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강석민 기자>

주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에 댓글이나 리플을 달 때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인터넷에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도 함께 실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이용자 30만명 이상 포털 이에 따라 1150개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이 넘는 포털과 UCC사업자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도 포함 됩니다.

이미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은 물론 실시를 미루고 있던 7개 사업자도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친북게시물에 대한 정통부 장관의 삭제명령 대상이 전기통신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시 말해 비영리 단체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다면 댓글 등 친북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개인 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이용자의 책임 의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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