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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 시공시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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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할 때 새시 시공들 많이하시죠?

하지만 새시 시공 계약을 철회할 때 과다 위약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코니새시를 설치할 때 주의하실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간 접수된 새시공사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와 관련한 피해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약처리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410만원의 계약한 새시공사를 입주 3개월전에 해약요구를 하면 자재준비가 되었다면서 자재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205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공계약서를 살펴보면, 일부 계약서에서는 아예 소비자가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공사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부당한 손해배상을 책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후 하자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시 시공 후에 물이 새는 바람에 마루바닥에 손상이 생기거나, 결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첫째, 새시공사 계약시 시공업체간 품질및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체결시 제품사양 및 유리두께, 색상, 설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 작성을 하기 전에 해약가능한 기간과 위약금 여부를 정확히 짚고, 해약을 통보할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건실한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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