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12.08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오미크론 변이 분석, 한국이 느리다?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직 오미크론 변이를 한 번에 검출하는 검사법이 없어서 코로나 확진 진단 후 양성 검체를 대상으로 타깃 혹은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3~5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에서는 이틀 만에 나오는 검사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방법 외에 긴급 유전체 분석이 있습니다.
신규 변이가 의심되는 1~2개 검체를 집중 분석 하는데 기간이 2~3일로 더 짧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서 특이 상황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이 방법을 사용했고, 비교적 결과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틀 만에 검사 결과를 냈습니다.
즉, 오미크론 변이 검사에 있어서 어디가 더 빠르고, 느리다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2. 이사 도와주러 온 친구들, 사적모임인가요?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에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사적모임의 기준이 무엇인지 헛갈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사를 해야 할 때 도움을 줄 친구를 부를 수 있는지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지 등 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사적모임은 목적 자체가 친목 형성 등인 말 그대로 사적 목적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회의, 봉사활동 등의 목적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에 혹은 입주민 회의 후에 같이 밥을 먹는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진다면 이때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특별체류자격 아프간인, 취업도 못하고 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으로부터 무력 점령을 당할 당시, 정부에서는 아프간 조력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특별기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국내에 머무는 아프간인들이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 받았지만 취업도 못하고 있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승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승현 /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당시 특별기여자로 국내에 입국했던 아프간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전부터 국내에 머물던 아프간인들은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간인들과 다르게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국내에서는 자격이 되지 않아 취업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 역시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아프간인 특별체류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 이승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