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 시기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혼란을 고려해, 법 시행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 공포일을 오늘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돼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 부과 시점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데 보통 잔금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빨라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산 주택을 5년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후 12억원에 판 1가구 1주택자라면 이전 기준에서는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12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양도세 비과세 상향조치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 혼란이 커지자 국회와 정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둘렀습니다.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라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예상됐는데 20일 이상 시행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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