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백신 미접종자는 못 받는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구청의 재택치료 전담팀이 재택 치료자에게 배포할 물품을 꾸리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유급 휴가비 혹은 생활 지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 되는 등 방역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생활지원비 지원에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지 궁금해하는 반응도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택치료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지원비는 지급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48만 원 까지 추가지원되는데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5인 이상의 경우 미접종 재택치료자는 106만 9천70원,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는 추가 지원비를 포함해서 154만 9천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간제·공공·고령층, 비정규직 520만 명 급증했다?
'시간제·공공 ·노인·비정규직 520만명 쑥'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이에 비해 전일제·청년 근로자는 모두 감소 했다며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520만 명, 그 숫자를 살펴보니 통계 각각의 증가폭을 단순 합산한 결과입니다.
단순 합산의 경우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취업자 A씨가 공공부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고령자일 경우, A씨 한 명이 공공일자리, 시간제, 고령자에 속하기 때문에 3명으로 중복 집계되는 오류가 발생 하게 됩니다.
즉, 기사에서 주장한 시간제·공공일자리·노인·비정규직 근로자가 520만 명 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의 질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를 살펴보면 고령자는 늘고 청년층은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꾸준히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9월 3.2%p, 10월 2.8%p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약 복용 시 섭취 주의해야 하는 과일이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과일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양소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과일이 많은데 만일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아무 과일이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약을 복용할 때, 어떤 과일을 섭취해서는 안 되는지 살펴봅니다.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맛을 가진 자몽은 주스로도 많이 마시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이 약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서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 외에도 고지혈증약이나 면역억제제도 자몽과 함께 먹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큼한 오렌지는 위염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속 쓰림을 줄여주는 제산제와 함께 먹을 경우 제산제 속 알루미늄 성분이 배출되지 않고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는 알레르기 증상 완화를 위해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의 흡수에 영향을 줘서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니까요.
약을 복용할 때는 오렌지 주스 같은 과실 주스보다 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큰마음 먹고 수입차 샀는데···1년 만에 고장나도 교환·환불 막막?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 등을 하도록 하는 일명, 레몬법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는데요.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레몬법이 도입 된 지 3년째인데 소비자의 불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배석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석주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한국형 레몬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형 레몬법 시행 이후 차량 구매자가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약 1,400여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하다며 법 자체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일반 구매자가 제조사 측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차량의 기술적 하자를 입증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인 자동차 관리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배석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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