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당청구 `72억원`
등록일 : 2007.07.26
미니플레이
진료비를 조작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이들이 챙긴 부당청구액이 무려 72억원에 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A병원.

지난 2005년 6월 K씨는 이 병원에서 한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4일 동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가 조작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19개월간 꾸며낸 진료기록부만 1,748건.

이 병원은 모두 1,650만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또 다른 병원은 환자가 퇴원했는데도 계속 입원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 4,252만원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진료일수나 입원일자를 부풀려 의료급여를 빼돌린 병.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형종합병원 등 355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65곳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허위.부당청구한 금액은 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2%나 늘어났습니다.

위반 내용은 허위 청구가 24억 2천160만원으로 가장 많은 40.8%를 차지했고,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이 15억 2천83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별로는 3곳의 종합병원에서 6억77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일반 병원 24곳에서 24억5천490만원, 한의원 54곳이 8억5천330만원6천640만원을 각각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올해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도입된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 제도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진료현장에서의 편법적인 환자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