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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험 '매우 높음'···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등록일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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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코로나19 전국 위험도가 3주 연속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런 가운데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76명입니다.
사망은 40명 늘었습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는 5천817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79.1%로 증가세입니다.
수도권 의료대응역량 초과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 상황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시한 주간 종합 평가 결과, 전국 위험도는 3주째 최고 수위인 '매우 높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중간' 단계였던 비수도권 위험도도 '매우 높음'으로 올라갔고, 수도권은 4주째 '매우 높음'입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강화된 특별방역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고령층 대기 환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6곳, 820여 병상을 순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적용 시설이 확대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으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3차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차 접종률이 12.4%까지 상승한 가운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로 단축된 3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이틀 뒤인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의 사망과 중증화 위험 차단 효과가 분명한 만큼 정부는 예방접종에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상원 /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11월 4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2차 접종완료군에 비해 2.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중증은 11배, 사망 발생 위험은 9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파감염이 늘고 있는 군 장병들의 3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군 장병 3차 접종 대상자는 35만~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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