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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자 연차휴가 11일만 인정
등록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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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1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가 11일까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 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이 11일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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