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내일(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먼저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어듭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백신을 안 맞아도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도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운영시간이 다르게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 3그룹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다만 3그룹에 포함된 학원 가운데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300명 이상 행사, 집회는 금지되고,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 등은 당분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적용됐던 경영상 또는 공무상 행사나 별도수칙으로 관리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49명, 접종 완료자 201명에 더해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아울러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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