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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올해 내 지급···"업체당 1백만 원"
등록일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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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3종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비비를 비롯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지원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 가지 지원 방안,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먼저,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새롭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백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은 3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 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거듭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금 DB를 활용해 지급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길 계획이며,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매출감소 업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물품 구입 비용도 지원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과 카페 등에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수증 등을 통해 물품 구입이 확인되면 업체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및 인원 제한 업종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녹취>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2조 2천억 원에서 1조 원 가량 증액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이밖에도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 초저금리 융자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문화, 체육,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바우처 제공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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