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43곳 적발
등록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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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악용하거나, 수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한 업체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을 통해 43개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몰수 대상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통고 처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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