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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절차 마련"
등록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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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경우, 장례가 끝난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대본은 애도할 시간을 보장하고, 방역 측면에서 안전한 방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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